1. 2014.01.24 설소대 성형술을 시행한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2014.02.20 에 재시행하였습니다.
1월분은 이미 청구와 심사가 끝난 상태고
2월 재시행분에대해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 75세 이상인 환자분이
지난 12월 인공치 탈락으로 내원하셔서
틀니 유지관리 등록 후 치아 2개를 수리하셨습니다.
또 2월5일 다른부위의 인공치 탈락으로 내원하셨는데
이 인공치도 보험수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틀니유지관리 적용은 연 2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회라하는 것은 인공치 2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아수와 상관없이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연 2회라함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시간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한글인데 어찌 이해해야 할지 어렵네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2014.02.20 에 재시행하였습니다.
1월분은 이미 청구와 심사가 끝난 상태고
2월 재시행분에대해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만 75세 이상인 환자분이
지난 12월 인공치 탈락으로 내원하셔서
틀니 유지관리 등록 후 치아 2개를 수리하셨습니다.
또 2월5일 다른부위의 인공치 탈락으로 내원하셨는데
이 인공치도 보험수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틀니유지관리 적용은 연 2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회라하는 것은 인공치 2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아수와 상관없이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연 2회라함은 시술일을 기준으로 시간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한글인데 어찌 이해해야 할지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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