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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술질문이요..

1월부터 2월까지 전악 치석제거&치근활택술시행
2/20 치주상태가 안좋으셔서 43번-47번 치은박리술 시행하였습니다.
3/3 43번-47번 후처치하셨고,
환자분 괜찮다고 하셔서 33번-37번 치은박리술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은 치은박리술하시면서 33번 부위 골손실이 너무 심해
골이식(동종골)도 시행하였습니다.

치은박리술은 1/3악만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하루데 1악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삭감된다고 말씀드리니 마취한김에 3번까지 안좋은데 다음에 또
부를수가 없기에 할때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삭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치은박리술과 골이식술은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조영일

작성일2014.03.04

허민지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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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치은박리 소파술 골이식과 동시 시행시
치은박리소파술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33 치아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로

#34-37 치아들은 1/3악당 산정하여 치은박리로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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