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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아요,,

심평원들어가서 재료신고 내역확인했는데요 ..작년 3월 파노라마 ,표준필림 신고되어 있는데 처리구분이 Y고 (2년선납 /선납) 란은 비어있구요..
파노라마 필림 구입해야는데 구입시 신고해야는지여,,아님 그냥 두면될까요
또하나 구입은 2009년에했고 작년 7월에 구입신고 되었던데 2년선납란에 2 /처리구분 이 D 로 되어있어서 무슨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또한 2년동안은 그냥 재신고 없이 둬도 되는지..

보험질문 ..k04.5 상병에 치료중 내소염술 시행할경우 k05.20상병으로 동일치아인데 변경해서 치료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요 연1회 보험스켈링하고 만약 치주치료 들어가게 될경우가 생기면
기간이 있나요 보통 몇개월정도 지나서 적용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해요
일반적용 해야하는건지
바꿔서 치주치료 보험스켈링했다가 1~2개월 지나서 연1회를 하게될경우 100%청구가능하나요..

연1회 스켈링후에 통증으로 내원하게 될경우 후처치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원장님께서는 소독하러 내원하시라고 하는데 청구안된다그랬거든요.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4.03.03

최그림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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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013년 3월에 신고되었고 처리구분에 y로 되어있으시면

2015년 2월까지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2013년 7월에 신고하셨고 2009년도에 구입하신것은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신고하셔서 인정되셨을 때 d로 표시됩니다~ 2015년 6월까지는 신고 안하셔도 되세요~

k04.5 상병으로 신경치료 중이셨으면 신경치료는 계속 k04.5로 넣으시고
구강내소염술만 k05.20으로 선택하셔서 따로 상병명 넣어주세요.

연1회 보험스켈링 후 한달 뒤에는 치주치료 들어가게 되도 인정되시더라고요~
치주치료 보험스켈링하고 1~2개월 뒤에 연1회 스켈링하시면 100%청구 가능하십니다~

연1회 스켈링 후 통증으로 내원하시면 후처치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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