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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일반진료와 보험진료를 같이 했을때..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투약이 나가게 되는 경우
일반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 치주수술을 하기 위해 스켈링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면서 치주수술을 했는데요
이때 처방전이 임플란트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치주수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나~

작성일2005.07.25

姜惠淑

|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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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아에 대한 스켈링과 치주수술이면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관련 질의와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질의]
임플란트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하고 몇 번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치주상태가 안좋아 조직유도재생술(임플란트하는 위치), 기타 처치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 접수한 진찰료, 관련된 처치, X-ray도 모두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바.에 의거 '임플란트'를 포함하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은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전처치 등 제반 비용은 비급여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 2005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해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민원상담사례발췌-치과분야-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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