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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면열구전색질문요

환자분이 2011년도에 치면열구전색을 하였고
오늘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데 많이 떨어지셔서
다시 치면열구전색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청구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18세 이하 제 1,2대구치면 상관없는지요
만5세도 가능한건가요??

작성자조영일

작성일2014.02.27

방예슬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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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이 병원에서 2년이내 재시행시에는 진찰료밖에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2011년이시면 2년 넘으셨으니 치면열구전색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타치과에서 하신거라면 기간 상관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 교합면에 우식 없는 건전한 제1,2대구치는 가능하십니다.

만0세부터 만18세까지이므로 가능하십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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