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4.02.21
최그림
| 2014.02.22
근관확대와 구강내소염술은 100:100으로 각각 100% 청구 가능하십니다.주의해주셔야 할 산정기준은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입니다.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마취했을 경우)을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청구해주시면 되세요~마취하지 않으셨으면 근관세척만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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