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턱관절 치료기관으로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1. 기본적으로 초진에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시행되어야 물리치료가 산정된다고 되어있던데..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정해진 설문지양식이 있는건지?
2. 측두하악관절 규격촬영은 어떤게 해당되는지? 단순 파노라마,CT도 청구가 가능한지?
3.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1일 기준 3항목(단순자극,전기자극,복합자극)이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한지??
4. 물리치료 청구횟수, 간격에 제한은 있는지??
아는게 없어서 궁금한것이 많아요~ 도움주세요^^::::
1. 기본적으로 초진에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시행되어야 물리치료가 산정된다고 되어있던데..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는 정해진 설문지양식이 있는건지?
2. 측두하악관절 규격촬영은 어떤게 해당되는지? 단순 파노라마,CT도 청구가 가능한지?
3.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은 1일 기준 3항목(단순자극,전기자극,복합자극)이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한지??
4. 물리치료 청구횟수, 간격에 제한은 있는지??
아는게 없어서 궁금한것이 많아요~ 도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