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0 #28 보통처치
상병명은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2013/10/02 #28 보통처치
상병명은 상악제3대구치의 매복
2013/10/30 #28 발치
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치아우식
- 조정사유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
- 비고1
보통처치(치1회당)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각종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통처치는 경조직 질환의 처치 후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랑니 발치 전 동통감소를 위한 dr처치는 기본진찰료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매복발치 시행시 매복으로 발치 시행하셨을 경우 처음 내원시 적용한 매복 상병명 그대로
적용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동통으로 임시약재(IRM) 넣어 놓고 기다리다가 지속되어 이를 빼게 되었는데 사랑니라서
기본진찰료로 받아야 하는지? 다른 치아라면 보통처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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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1, 21 치근활택
나머지는 전부 SCF (잇몸치료예정SC)
-조정사유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
-비고1
치석제거(3/1악당)가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답변
당일 치근활택과 SC동시 시행시 상위개념인 치근활택만 인정이 됩니다
치근활택 시행한 부위는 SC수량 조절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날 RP와 SCF 했지만 #11,21 치근활택 & #11,2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CF (잇몸치료예정SC) ...
그럼 SCF(잇몸치료예정)가 아닌 SC2(치석제거3/1)버튼 누르고 수량을 4.0으로 조절하면 되는건가요?
치석제거3/1악은 최대 하루 4.0까지 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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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16 가역적치수염으로 x-ray
2013/12/30 #16 레이저 지각과민
-조정사유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
☆답변
레이저 지각과민 시행시 상병명으로 마모 상병명으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상명병은 마모상병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연1회SC을 같은날 했더라구요
그럼 연1회SC 와 레이저가 같은날 적용이 안되어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조정이 발생한게 되죠?
12월23일 #16가역적 치수염으로 x-ray 찍은것과 12월30일 #16 레이저 지각과민은 크게 상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