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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중 (가)치은절제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아우식이나 치아파절 ,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잇몸조직을 제거해서 치관 길이를 연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치관길이 연장 목적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경우에는 치관확장이 불가능한건가요? 파절이나 백악질 우식으로 보철목적으로 시행하면 될거같아 추후 보철치료 예정임 이렇게 서술달고 청구하였는데 삭감당하고 심평원 답변으로는

치관확장술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치은조직절제를 ①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 ②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 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 ③전기소작(Electro-surgery)을 이용한 치은절제에 시술시에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의 소정점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왜이런결과가 나왔을까요...
상병이 문제였다면 어떤 상병으로 해야할까요..꼭 신경치료를 해야하나요?

작성자변나영

작성일2014.02.19

최그림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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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치관길이 연장 목적만 가능하신 건 아니예요~

신경치료 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치관확장술 청구 인정받으신 경우 있으세요~

백악질 우식이나 치은증식,치은비대의 경우에는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셔야 하고

엔도 후, 파절, 치관이 짧아 보철물이 계속적으로 탈락되시는 경우에는 치관확장술 청구 가능하십니다.

치관확장술 시행 시 파절상병이나 엔도상병, z46.3 중에 선택하셔서 진행해주세요. z46.3은 거의 사용 안하는 경향입니다~
치관이 짧아 보철물이 계속적으로 탈락되시는 경우에는 z46.3 상병명 선택해주시고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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