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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후 3개월이내 스켈링 문의 드립니다.

연1회 스켈링 3개월 이내 부분 스켈링 시행한 경우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부분치석제거는 3개월~6개월 안엔 50% 인정 맞나요?^^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4.02.14

박정태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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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 여쭤 봤는데,
부분 치석제거는 3개월 6개월 이내는
50% 로 청구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므로 연1회 스켈링후 3개월 이내도 치주후처치가 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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