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4.02.13
申恩暻
| 2014.02.13
선생님~초진에 내원하여 진단하고 틀니 계획등을 하는 단계를 말하는것이고요~최종인상을 뜨기 전단계 까지의 상황 전부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선희
1단계랑+치조골 성형술 같이 청구할수있나여?
선생님~청구 가능하시고요~다만 1단계 행위료 안에 진찰료는 포함되어있으므로초,재진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1.선생님 한번만 더 물어볼께요 1단계랑 치조골 성형술뿐만아니라 다른치료들 gi즉처,브릿지 제거 등등 다른치료도 다청구 할수있다는 거죠?2.일주일전 #34,5,6,7부분 치석제거후 다시내원하여 치석제거 연1회시에 청구는 그냥 하면 되나여? 그부위빼고 청구하는건지..
| 2014.02.14
선생님~1단계 치료랑 다른 보험진료 모두 가능합니다.진찰료만 인정 안됩니다~일주일전 #34~37 부분치석제거 하시고다음 내원시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 하더라도그냥 100% 청구 해주세요~연1회 치석제거는 전악 수량 1.0으로 계산되어 수량 조정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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