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bkidda
작성일2005.07.23
姜惠淑
| 2005.07.25
마모증(K03.1)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하세요.
지팡이
| 2005.07.26
그럼, 다음날 레진을 하게 되면 보통처치로 산정했던건 상관 없나요?저희 병원은 환자가 재료 결정을 못하면 치료후 zoe 충전을 많이 하거든요.그래서 다음날 레진이나 보철을 하게 되면 보통처치는 청구 안하거든요.
레진이나 보철 등 비급여처치 목적의 보통처치이면 급여 산정이 불가능 하세요.글 올려주신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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