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 후 치주소파술

2013년 11월 전악 치석제거 후
전반적인 잇몸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중 #13-23은 치근 활택술을 진행했구요.

2014년 1월 27일
#13-23의 부종과 통증호소로 내원하셨고
침윤마취하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경우 치주소파술은 100%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근활택술 후 3개월 이내이고
또 치근활택술 후 시행된 치주 소파술이니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정일

작성일2014.02.05

申恩暻

| 2014.0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재진으로 하여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치근활택술 시행한 날짜및 상태호전되지 않아 치주소파까지 진행함. 정도
서술 작성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