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전악 치석제거 후
전반적인 잇몸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중 #13-23은 치근 활택술을 진행했구요.
2014년 1월 27일
#13-23의 부종과 통증호소로 내원하셨고
침윤마취하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경우 치주소파술은 100%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근활택술 후 3개월 이내이고
또 치근활택술 후 시행된 치주 소파술이니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잇몸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중 #13-23은 치근 활택술을 진행했구요.
2014년 1월 27일
#13-23의 부종과 통증호소로 내원하셨고
침윤마취하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경우 치주소파술은 100%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치근활택술 후 3개월 이내이고
또 치근활택술 후 시행된 치주 소파술이니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