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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가가치세 질문이요

부가가치세 부과진료 과목에 해당이 없으면 따로 신청은 안해도 되는거죠?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을 시행하더라도 잇몸성형에 해당되는건가요?

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2.04

申恩暻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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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을
선생님 치과에서 시술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사업자 전환 안하셔도 되지만,
한분이라도 하신다면 전환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
우식 또는 보철목적으로 시행하시는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심미적으로 잇몸라인 맞춰주는등의
치은성형은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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