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2.04
申恩暻
| 2014.02.04
선생님~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을선생님 치과에서 시술하시지 않는다고 하면,과세사업자 전환 안하셔도 되지만,한분이라도 하신다면 전환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치은절제술이나 치관확장술,우식 또는 보철목적으로 시행하시는것은 해당되지 않지만심미적으로 잇몸라인 맞춰주는등의치은성형은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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