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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예정 치석제거..

예를들어
5/11일 잇몸치료 예정 치석제거를 하시고 나서 3개월동안
내원하지 않으신 분이


11/21일 다시 한번 잇몸치료 예정 치석제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 5/11 기준으로 6개월로 봐야 하면 11/21은 6개월이 지났으니
100%산정해야 하는거죠?


제가 밑에 글을 보다가 11/21 스켈링 수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하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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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

잇몸치료 후 소독 해주잖아요
소독을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는데..
이 소독은 잇몸치료후 매번 산정 해도 되는지?

소독의 기준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번대 SGC하고 다음날 소독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후 소독해야 하는지??

치주후처치라는 항목은 "잇몸치료후 소독"
"잇몸치료후 1개월이내 같은부위 잇몸치료 시행시"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1개월안에 치주후처치가 몇번 가능한가요?
부위당 치주후처치가 어느기간에 몇번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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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예정 스켈링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오신분들은..

치주소파는 SC하고 3개월이내에 받아야 하고
SC이 없이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SC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치근활택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2.03

申恩暻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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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5/11 기준으로 6개월로 봐야 하면 11/21은 6개월이 지났으니 100%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치주후 처치는 선생님이 알고계신대로,
"잇몸치료후 소독"
"치근활택,치주소파 1개월이내 같은부위 재치료 시행시
"치석제거" 3개월이내 같은부위 재 치석제거 시행시 인데요.

1개월안에 치주후처치가 몇번 가능하다 라는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부위당 2~3회 정도는 무리없이 인정되나,
그 이후 횟수가 더 많다면 그에따른 서술 작성이 필요합니다.


치주소파는 SC하고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부위 3개월 초과 하여 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치석제거 부터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재진 + 이전 치석제거 시행한 것에 대한 서술 작성후 치주소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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