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진
작성일2014.02.03
申恩暻
| 2014.02.03
선생님~전악 치석제거(1/3악당) 이후1/3악 한부위 이상만 치주치료 진행하시면전악 치석제거(1/3악당)은 인정됩니다.하신 그대로 청구해주세요`또한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이후에 지각과민처치는한달 이후 정도 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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