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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긍합니다

작년 7월에 오셔서 보험 연1회 치석제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나셨는데 상악우측 구치부위에 잇몸이 아프시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치석제거 100%와 치주소파술 100%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14.01.28

申恩暻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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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연1회 하셨다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안좋아져서 치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석제거(치주치료전단계) 청구 가능하고요~
치주소파는 치석제거 당일 말고
다음 내원시에 청구 해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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