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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48 잇몸안쪽에서 뼈가뚫고 나와서 보이는곳만 살짝 제거했거든여
원래는 잇몸째고 해야하는데 환자분이 보이는곳만 해달라해서
이건 보통처치로 청구하나여?
상병명은 어떻게?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4.01.27

申恩暻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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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조골성형술 정도 시행하신게 아니라면,
기본진찰료 정도만 청구해주세요~

상병은 K08.81/K08.88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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