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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치석제거 동시에 치근활택술

전악 연1회치석제거 후 #18 발치예정인 치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14.01.25

申恩暻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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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사랑니부위만 치근활택을 시행하셨다면,
심사를 할때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행위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1회치석제거 정도만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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