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14.01.25
申恩暻
| 2014.01.27
선생님~사랑니부위만 치근활택을 시행하셨다면,심사를 할때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행위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연1회치석제거 정도만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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