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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궁금중

장착일로부터 3개월이내 6회까지 무상수리라면,
무상수리 6번까지 가능하다는건데 무상수리버튼 누르면 본인부담금이
몇천원이 나오는데 이건 기본진료 인건가요?? 받아도 되는돈인거죠?

3개월이내 6회가 넘어가면 틀니 수리에 맞는 버튼 눌러서
연몇회로 지정된것들(ex 의치첨상, 의치개상, 의치조직조정...등등)
버튼 눌러서 돈 차지 해도 되는거고 ..
그 연몇회로 지정된것들을 다 쓰면 그 후에는 비보험으로 받는거죠??

1년이 지나고 그 다음해에 수리를 할때는 다시 연몇회가 초기화가 되서
다시, 수리할때 연몇회로 지정된것들 할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1.24

申恩暻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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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개월이내에 6회까지 재진료만 산정가능하고요~
의치무상수리 버튼을 누르시면 재진료만 산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 1,500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선 환자분께 받으시면 됩니다.

3개월 초과 후에는 무상수리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틀니 수리에 맞는 유지관리행위 (ex 의치첨상, 의치개상, 의치조직조정...등등)를
청구 하실수 있고요~

3개월이내에 6회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유지관리 행위 잔여횟수를 다 사용하고 나면 그 후에는 비보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행위의 연 기준은 매년 1월~12월 기준입니다.

서체분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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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3개월이내에 6회무상수리를 다 쓰고 나면 비급여로 받으란 소리죠?
3개월이내에 6회무상수리 다 쓰고 틀니수리에 맞는 유지관리행위 쓰면
안되나요?

꼭 3개월이 지나야지 틀니수리에 맞는 유지관리 행위를 쓸수 있나요?
^^?????

申恩暻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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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틀니완성 후 3개월지나야만 틀니유지관리 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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