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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최종장작후

보험틀니 최종장착후 틀니조정을 3개월 혹은 6회이전은 의치무상수리로 입력하는데 이때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 혹은 횟수가 6회가 넘어서면 비용청구를 환자에게 그리고 앤드컴 프로그램상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숙영

작성일2014.01.23

申恩暻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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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개월 혹은 6회 이전이 무상수리가 아니라
3개월이내에 6회까지 무상수리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때 무상수리라는것은
행위료를 받을수 없다는것이고
진찰료(재진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났거나,
3개월이내라도 6회의 무상수리 횟수가 초과되었다면
전액 환자부담입니다.
비급여 대상이므로 프로그램에 별도로 입력하실수 없고요~

수고하세요^^

이숙영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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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비급여이면 대략 얼마쯤??
간단히 닿는 부분 조정할경우..

申恩暻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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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과에서 정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진찰료 정도만 총진료비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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