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숙영
작성일2014.01.23
申恩暻
| 2014.01.23
선생님~3개월 혹은 6회 이전이 무상수리가 아니라3개월이내에 6회까지 무상수리로 적용하는 것이고요~이때 무상수리라는것은행위료를 받을수 없다는것이고진찰료(재진료)는 청구 가능합니다.3개월이 지났거나, 3개월이내라도 6회의 무상수리 횟수가 초과되었다면전액 환자부담입니다.비급여 대상이므로 프로그램에 별도로 입력하실수 없고요~수고하세요^^
이숙영
죄송한데 비급여이면 대략 얼마쯤??간단히 닿는 부분 조정할경우..
| 2014.01.24
선생님~치과에서 정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진찰료 정도만 총진료비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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