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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2013년 7월 8일 내원하여 13번에서 23번까지, 43번에서 33번까지 만성단순 변연부 치은염으로 부분 치석제거 시행후
12월 30일 내원하여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초진으로 부분치석제거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내역 설명후 치주 후처치로 넣을까요?



11월 11일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초진.13번에서 23번까지 치근활택술 청구한 환자분입니다..
12월 31일 내원하여 만성단순치주염으로 13번에서 23번까지 초진으로 부분치석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15번 16번 25번 26번 치아 부분치석제거를 횟수 1로 청구 가능한가요?

12월 6일 34번 36번 치은절제술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12월 19일 내원하여 치은비대 증상 개선되지 않아 치은 절제 재 시행시 치주 후 처치 간단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4.01.17

申恩暻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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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 7월8일에 치석제거 후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재시행하신경우로
초진 + 치석제거 행위료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해주세요~

2. 치석제거 청구 가능합니다~

3. 횟수 1로 부분치석제거 청구 해주세요~

4. 12/19 재 시행하셨더라도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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