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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갖과민처치

1. 스켈링 한 날은 지각 과민 처치 청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병명을 다르게 해도 안되나요?

2. 스켈링 시행 후 며칠 지나고 지각 과민 처치청구는 가능한가요?

3. 실란트는 적용 나이 없어진건가요?
만 5세도 가능 한가요?

작성자최윤주

작성일2014.01.16

申恩暻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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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병 다르게 하셔도 치석제거 당일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최근 심사사례를 보면 치석제거(치주치료) 이후 1~2주후에
지각과민처치 시행시 인정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 심사 경향상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치석제거(치주치료)이후 한달이상 지나야 심사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런트는 현재 만18세이하 소아및 청소년에 제1,2대구치에 시행 가능합니다~
하한연령 없으니 만5세라도 6,7번에 시행시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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