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응급으로 치주소파술시행시

2013년 11월 28일 치근활택술을 했던 부위가 부어 동통을 호소하여 응급으로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처치없이 치주소파는 삭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1/28 치근활택기록이 있으니 치주소파로 청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송채은

작성일2014.01.14

申恩暻

| 2014.01.15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재진으로 조정후에
11/28 치근활택시행 하였음 을 서술하여
치주소파 청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