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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보험틀니 들어가게 되면 환자분에게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는데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완전틀니 - 임시틀니, 1진단치료계획, 2...3...4...5..
부분틀니 - 임시부분틀니-3치까지, 임시부분틀니-추가1치, 1...2...3...
이런식으로 진행 하잖아요....

그럼,
틀니가 다 완성되고 나서. 조정받으러 올때도 연몇회 보험가능하잖아요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환자분에게 싸인 1번만 받고,
틀니유지관리 - 의치무상수리, 의치첨상[직접] 등등...
해당하는 항목에 맞춰서 클릭하면 되는거죠?
공단에 똑같이 맞춰서 신청해 주고요...
동의서는 한번만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틀니유지관리 항목..
의치무상수리
의치첨상[직접]
의치첨상[간접]
의치개상
의치조직조정
의치수리[인공치]
의치수리[의치상]
의치상조정
의치교합조정[단순]
의치교합조정[복잡]
클라스프수리[단순]
클라스프수리[복잡]

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ㅠㅠ?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4.01.13

申恩暻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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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레진상 완전틀니/부분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으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이 경과했거나,
3개월이내라도 6회가 초과된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 해주셔야 합니다.

유지관리 행위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첫내원 1회에만 동의서를 받으시고(유효기간 1년)
각 항목별로 등록 후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 참고해주세요~

<유지관리 항목>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2)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
2. 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2)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
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이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
는 경우

나.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
형이나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다.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1)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2)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가. 인공치 수리[1치당](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며, 연 2회 산정함.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1)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2)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
운 인공치를 부착한 경우

나. 의치상 수리[1악당](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 형태로 수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가.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함

1)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
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나.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 단순(simpl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4회 산정함
①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② 이상적인 의치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2) 복잡(Complex)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함
①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
림( touch and slide)'이 1mm 이상 존재할 경우
②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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