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익현
작성일2014.01.08
申恩暻
| 2014.01.09
선생님~건강보험/차상위1,2종 환자의 경우는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 등록 후 시작 - 청구,의료급여1,2종 환자는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보장기관(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 후처리 완료되면 환자에게 연락이 가고그 이후에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시작 -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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