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4.01.07
申恩暻
| 2014.01.07
선생님~농양상병 등으로 유치발치 시행하셨다면처방 가능하고요~기본적으로 착색물제거는,비급여적용 대상입니다~치면세마가 유치에 한해 청구 가능하고요~
이선희
| 2014.01.09
유치발시시 약처방 k00.63 잔존유치로 했는데여 이상병으론 안되는 거죠?뿌리가 길게남아있어서 끊어져서 발치하느라 시간이 걸렸거든여그럼 k04,7로 해야하는거죠?서술은 필요없나여?
선생님~아무래도 유치발치 후 처방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서술 꼭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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