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녀
작성일2005.07.20
장영희
| 2005.07.20
안녕하세요~현재 불소도포는 예방목적의 치료로 분류되어있습니다.따라서 일반으로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지각과민처치로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는..약물도포 및 이온도입법의 경우 1치당 산정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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