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14.01.03
申恩暻
| 2014.01.06
선생님~만14세의 경우라도 잔존유치가 남아있다면 발치는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경우는,기본적으로 후속 영구치결손으로인해 원래는 유치를 유지시켜야하나교정목적으로 발치를 진행하신 것이므로 비급여 적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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