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에 의치사용으로 잔존치 전악 스켈링하셨고(k02.8 )#47 염증심하여 k04.7상병에 줄 바꿔 투약했는데요 다음내원시 #47번 소파했을경우 상병을 급성치관주위염으로 바꿔서 적용할수있나요 농양상병 적용후 치료에 따라 치주상병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2.27
申恩暻
| 2013.12.28
선생님~
잔존치 전악스켈링시에 우식상병(K02.8 기타우식) 은 적용착오입니다~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적용해주셔아 합니다
또한, 스켈링시에 K04.7로 처방 나가셨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에 치주관련 상병으로 치주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K05.22 급성치관주위염 상병보다는 K05.30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정태련
| 2013.12.28
기타 급성 치주염 상병을 잘못적었었네요 ㅋ.
그리구요 소득공제시 수납란에 있는 지출증빙자료 부분은 환자분이 당일 진료후 소득공제 원치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나여 보험 ,비보험 진료분 큰금액 수납부분 일부만 공제안받을경우요. 기타에 연말정산 yes/no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yes 로 체크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전체 소득공제받고 일부 제외부분만 받지않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