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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적용,,

초진에 의치사용으로 잔존치 전악 스켈링하셨고(k02.8 )#47 염증심하여
k04.7상병에 줄 바꿔 투약했는데요
다음내원시 #47번 소파했을경우 상병을 급성치관주위염으로 바꿔서
적용할수있나요
농양상병 적용후 치료에 따라 치주상병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2.27

申恩暻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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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잔존치 전악스켈링시에 우식상병(K02.8 기타우식) 은 적용착오입니다~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적용해주셔아 합니다

또한, 스켈링시에 K04.7로 처방 나가셨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에 치주관련 상병으로 치주치료 적용 가능합니다.

K05.22 급성치관주위염 상병보다는 K05.30 만성 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정태련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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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급성 치주염 상병을 잘못적었었네요 ㅋ.

그리구요 소득공제시 수납란에 있는 지출증빙자료 부분은 환자분이
당일 진료후 소득공제 원치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나여
보험 ,비보험 진료분 큰금액 수납부분 일부만 공제안받을경우요.
기타에 연말정산 yes/no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yes 로 체크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전체 소득공제받고 일부 제외부분만 받지않게 되는건지요

지출증빙자료 제외에 체크했을경우 제외신청서 받아둬야하나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외신청서는 받는건가요

姜惠淑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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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증빙자료 제출 제외'는 당일 수납금만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요,
해당환자분의 전체 수납내역을 제외하려면 '연말정산 NO'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 수납금 제외시엔 제외신청서를 받으실 필요 없으며
해당환자분의 전체 수납내역을 제외하실 때만 제외신청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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