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3.12.26
申恩暻
| 2013.12.27
선생님~치관확장술(다) 의 경우는치주치료로 분류 되기 보다는,별도의 술식으로 분류되어전처치(치석제거등..)가 없이도 인정 되며,파절또는 endo 상병 적용해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