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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다)

신경치료 후 치관길이 짧아서 치관확장술 할 때 저희 원장님은 꼭 골삭제까지 넣어서 치관확장술(다)로 청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치주치료 없이 청구 해도 삭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혜숙

작성일2013.12.26

申恩暻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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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관확장술(다) 의 경우는
치주치료로 분류 되기 보다는,
별도의 술식으로 분류되어
전처치(치석제거등..)가 없이도 인정 되며,

파절또는 endo 상병 적용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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