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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틀니보험적용 질문입니다.

81세 환자가 타병원에서 부분틀니 진료중 내원해서 부분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병원에서는 공단에 등록하였구요..이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타병원에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또한가지 질문요.
임플란트의 픽스쳐 부분은 두고 어바트먼트 부분만 제거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3.12.26

申恩暻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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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미 보험틀니가 진행중에는
병원을 옮기실 수 없고,
취소 처리도 불가능 합니다.
만약 환자가 원하여 취소처리를 할 경우,
선생님 치과에서 다시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Abutment 제거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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