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환자가 타병원에서 부분틀니 진료중 내원해서 부분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병원에서는 공단에 등록하였구요..이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타병원에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또한가지 질문요.
임플란트의 픽스쳐 부분은 두고 어바트먼트 부분만 제거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또한가지 질문요.
임플란트의 픽스쳐 부분은 두고 어바트먼트 부분만 제거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