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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1/5일 에 #44,45,46,47활택시행후 몇칠후 후처치도 했는데요
오늘 통증있다고 내원해서 스켈링하고 처방나갔는데 ..
활택후 한달지나 초진에 스켈링이 적정한건지요 .7월에 전악 스켈링 했어요
k05.28 급성상병적용했는데 소파는 책에 보니 급성상병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
오늘 같은경우는 그냥 후처치만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10월경에도 그부위 염증으로 내원하여 활택한적있는데
활택술이 계속들어가도 상관없는건지..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2.20

申恩暻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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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소파술은 만성 상병으로 적용하시는것이 좋고요~
전처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석제거의 경우,
7월에는 연1회 (공단등록) 그 이후에 12월에 치석제거전악(치주치료전단계)를 시행하셨다면,
3개월초과 5개월 이내 재시행 기준에 따라,
치석제거 50%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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