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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에 관하여

100/100으로 하는 보험급여항목
gingivectomy를 자주하는데100/100으로하는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sub-caries시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치은절제술도 100/100항목에 적용되나요?
빠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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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7.19

장영희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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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철이나 치관수복을 목적으로 한 치은절제술은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입니다.
(예: 치관확장술)
따라서,sub-caries시 치은절제도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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