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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7.19
장영희
| 2005.07.19
안녕하세요~보철이나 치관수복을 목적으로 한 치은절제술은 요양급여비용의100/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입니다.(예: 치관확장술)따라서,sub-caries시 치은절제도 100/100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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