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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전정술

구강전정술 시행했는데

예전에 문의했을때

술식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가. 점막하전정성형술 또는 이차성상피화구강전정성형술
- 자16(가)(1) 국소피판술- 기타
나. 점막이식 또는 피부이식전정성혀술
- 차111의 치은이식술 100% + - 자16(가)(1) 국소피판술- 기타 50%


* 국소피판술의 경우는 프로그램내에 별도의 처치버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가항목 검색 "피판작성술" 로 검색하셔야하고요~
검색시 피판작성술-피부-국소(기타) 129,890원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전처치 없이 청구 가능하나요?

#17~#13 구강전정술 시행했고

#11~21 협순소대 성형술 시행했는데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12.16

申恩暻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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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국소피판술로 청구하시게 되면,
협순소대 성형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지므로

국소피판술만 청구해주세요~

전처치는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조윤선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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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다른데 둘 다 청구 안되나요?
구강전정술 시행했다고
서술 내역 써야 하나요?

申恩暻

| 2013.12.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술식 자체로 봐서 국소피판술만 인정될것으로 보아 말씀드린거고요~

정확한 심사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게 되니까
한번 심평원 심사담당자분께 다시 문의해봐주세요~

해당지원마다 심사 경향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서술도 간단히 작성해주시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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