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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스켈링하고 3개월 안되내원하시어 재스켈링했는데요 치주후처하고
서술넣는건지 그냥 재진료만청구하고 서술작성하는지 햇갈려서요

의료비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제외신청서는 어디서받나요
아직 해본경험이 없어서요 소득공제시 어떤부분 검토하고 보내는건지
수납금액을 확인하나요 ,,ㅠ
연말돌아오니 걱정이많아요/..
교정환자와 임프환자 수납을 그냥 일반진료에 입력하고 치료내용 기재는
하지않는데 소득공제시 어찌되나요 어떤글보니진단서 발급내용이 있어서요 따로 분류해야하나요

날이 많이 추워요 감기조심하세요 ,,빙판길 더더욱 조심 하시구요 .
항상 좋은답변 감사하구요 언제나 수고하시는데 화이팅이요 ㅋ''~~~

작성자최경아

작성일2013.12.13

申恩暻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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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스켈링하고 3개월 이내에 재스켈링 하신 경우
치주후처치 적용 해주시면 되고요~

의료비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제외신청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yesone.go.kr 또는 국번없이 126 에 문의)


또한 소득공제시에는,
미용 성형목적은 아닌지 (이경우에는 소득공제 비대상)
환자의 수납한 내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치료내용 따로 기재 안하고,
수납내역만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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