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3.12.12
申恩暻
| 2013.12.13
선생님~내소염술 재산정 기준에 따라15일 이내에 다시 절개&배농을 시행하셨다면내소염술 50%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선희
일주일전이 아니라 삼일전에 내소염술시행한건데 다시 내소염술 처치청구 해도 되는거죠?따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여?
선생님~동일부위에 15일이내에 다시 내소염술을 하셨을경우50%만 산정하라는 산정기준이 있으므로,수량만 조정하여 청구 해주시면 되고요~재시행 관련 서술 간단하게 작성해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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