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내소염술

일주일전 내소염술 시행했는데
실밥풀르러 오셨거든여 근데 부운게 심하셔서 다시 내소염술 시행했어요
이럴때 후처치로 넣는거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3.12.12

申恩暻

| 2013.1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내소염술 재산정 기준에 따라
15일 이내에 다시 절개&배농을 시행하셨다면
내소염술 50%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이선희

| 2013.1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주일전이 아니라 삼일전에 내소염술시행한건데
다시 내소염술 처치청구 해도 되는거죠?
따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여?

申恩暻

| 2013.12.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동일부위에 15일이내에 다시 내소염술을 하셨을경우
50%만 산정하라는 산정기준이 있으므로,
수량만 조정하여 청구 해주시면 되고요~

재시행 관련 서술 간단하게 작성해서 청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