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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굼합니다

11월 5일 전악 스케링 후
11월 7일 14-17 치주소파 투약 가능한지요?

만약 #46.47 두치아만 치주소파 했을 경우 1/3악 아닌경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상병명은 초진시 상병명과 같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광희

작성일2013.12.11

申恩暻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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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46.47 두 치아만 하셨더라도
1/3악당 수가로
수량 1.0 으로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서술작성하여 투약도 가능합니다.

상병은 치석제거때와 같게 적용하셔도 되고,
달라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시에는 K05.30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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