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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k05.21상병에 근관치료 가능할까요 근단부 농양있고 굴형성되어 처방나갔는데.. 다음에 엔도하신다고해서 /내소염술은 불가능할꺼고 치주소파나 활택술은 가능하나요 .

2.초진에 치근파절 상병 적용후 발치시 난발치로 치근유착적용했는데
꼭 초진상병 적용아니어도되죠,투약도했구요- 버사용해서 청구했는데요 버도 수량조절하나요 치조골성형술겸해서 성형술 50%조정했구요

3. 자주내원하시는분이어서 자격조회확인 없이 이미청구들어간상태인데 자격확인하니 자격이 변동된상태던데 그런경우 이미청구된상황이라 투약도 있고해 조정가능성 있나요

자격조회시 틀니등록번호위쪽란에 산정특례번호가있던데 그건뭔가요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3.12.11

申恩暻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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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 K05.21 상병으로 근관치료 적용 불가하고요~
치주소파나 활택술은 가능합니다.

2. 상병 변경한걸로 난발치 청구 가능하며,
bur는 1일 1회만 청구 가능합니다.

3. 자격변동은 직장.지역가입자 / 의료급여 로 바뀌신 상황이아니라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4. 산정특례대상자에 부여되는 번호 입니다.

정태련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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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엔도하게 될경우 그치아 상병을 바꿔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상병이 가장 적합할지?
치주치료 시행시에는 소파로 바로 진행안되고 전처치후 해야하는거죠
(k05.21에 활택시행후 소파로 진행될경우도 동일상병으로)
그럼 산정특례는 틀니등록과는 무관한 번호네요 틀니는 따로 등록번호 부여받는거구요

申恩暻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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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엔도 진행시에는 상병 변경하여 적용해주시고요~
K04.6~ / K04.7 근단주위농양 관련 상병으로 변경해주세요.

또한 치주치료 시행시 치주소파로는 바로 진행 할수 없습니다.
치근활택과 소파로 진행될 경우 동일 상병 적용 해주시면 되고요~

산정특례번호는 틀니등록번호와는 무관합니다.
등록번호는 틀니신청하신분에 한해 부여 받게되시는게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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