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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물어보겠습니다 ^^

1.
치근활택 상악21~27
하악31~37
치주소파도 이런경우 ....
하루에 이렇게 가능한가요?


2.
sc / 잇몸치료예정sc / 치근활택 / 치주소파
약처방이 나가도 되나요?


3.
아이들 치면세마 1/3악당이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전악을 다 해도 되나요?
아니면........... 1/3악당시 보험적용하고?
오는 횟수를 ........나눠야 하는지?
삭감되거나 지급불능이라고 나온거 같아서 내역설명을 해주면 괜찮은지 ?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4.
10월30일 보험적용하는 스켈링 시행
11월8일 치근활택 상악11~17
하악31~37
잇몸치료는 sc후 3개월안에만 진료가 완료가 되면 되는거죠?
달수가 지나가게 되면 내역설명을 달아줘야 하나요?


5.
구강내 소염술 진행시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소독을하게 되면 후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3.12.10

申恩暻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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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선생님~ 하루에 가능합니다~

상악 치근활택 1.5 / 하악 치주소파 1.5 청구해주세요~

2. 선생님~ 되도록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약처방은 지향해주시고요~
(급성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처방해주세요 )
필요에 의해서 처방이 나갔다면 일률적이지 않게 처방해주세요~

3. 선생님~ 유치의 경우 치면세마 전악(수량 4.0) 청구 가능합니다.
삭감이 되셨다면, 상병 K03.6 치아의침착물 로 상병으로 청구해주셨나요?
최근 이 상병으로 치면세마 청구시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구치 혼합치열기가 아니었는지도 체크해주세요~
영구치에는 치면세마 인정 안됩니다~

4. 선생님~ 달이 넘어가서 치주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치석제거 시행하는날 다음달 치주치료 예정 이라는 서술 작성이 필요합니다.

5. 구강내소염술 진행시 별도 내역설명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병이 K04.7 / K05.20 / K05.22 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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