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13.12.10
申恩暻
| 2013.12.10
선생님~치주치료의 경우, 동시시행시상위술식만 인정되므로두 술식을 같이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치은측방변위판막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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