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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측방변위판막술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측방변위판막술을 시행했을경우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13.12.10

申恩暻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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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치료의 경우, 동시시행시
상위술식만 인정되므로

두 술식을 같이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치은측방변위판막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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