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상윤
작성일2013.12.05
申恩暻
| 2013.12.06
선생님~치은비대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거라면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해주셔야 하고요~보철 목적의 치관길이 연장을 목적으로 근단변위판막술(골삭제없이) 시행하셨다면endo/파절 관련 상병 등으로 적용해주세요~치주후처치 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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