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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역설명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부분치석제거 후 치주후처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내역설명 필요한가요?
2.턱관절 환자분이 일주일 전 내원하셔서 파노촬영 하시고
일주일뒤 내원하셔서 처방전만 내 드렸는데 이런경우 기본진료
+처방전으로 청구하고 처방전에 관한 내역설명 필요할까요?
3.구강내소염술 시행후 내역설명 필요한가요?
그리고 시행후 내원하시면 치추후처치간단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4.치근활택술은 하루 몇치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3.12.05

申恩暻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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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후속 치주치료가 없이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내역설명 없이도 인정됩니다.

2. 기본진료만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서술 작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3. 구강내소염술 시 내역설명 필수는 아닙니다.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해주세요

4. 치근활택술은 1일최대 1악( 1/3악 *3) 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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