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0월 1일 내원하여 상악 13번부터 23번까지 부분치석제거후,
12월 2일 내원하여 전악 연1회 치석제거 했습니다..
수량 조절을 어떻해 해야 하나요?^^

11월 30일 내원하여 25번 35번 치아습관성 마모로 인해 즉처시행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내원 하셔서 아직 시리다 하셔서 25번 치아 지각과민처치 레이저처치로 어데시브 도포해 드렸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10월 10일 단순변연만성치은염으로 치석제거후 ..12월 2일 내원하여 단순변연만성치은염으로 14 15 16번 치아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
두번째 처치로 15번 치아 금심면 치은하방 우식부위 노출시키고자 상아질 우식증상병으로 치은절제술도 시행했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청구하죠? ^^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12.02

申恩暻

| 2013.1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
전악 수가 기준이므로 별도의 수량조정없이 1.0으로 청구해주세요~

충전,치주,보철과 연관하여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모상병으로 진찰료만 청구해주시고 서술 작성해주세요~

동일부위 치근활택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시행시
상위술식인 치은절제술만 인정됩니다~
치은절제술만 청구 해주세요~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