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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9월 30일 초진으로 스켈링 하셨구요..
10월 21일 치주후 처치로 재진으로다 re-스켈링 하셨습니다..
11월 29일은 18번 발치 하셨는 데요..초진으로다 청구 가능한가요?
상아질 우식증으로다 발치 하셨거든요..
만약, 페리오 상병으로다 발치를 하셨다면 재진으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 내원하셔서 스켈링 하셨구요..잇몸이 안 조아서 치주치료 계획이신데 바로 다음 날 내원하셔서 치주 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11.30

申恩暻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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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1/29일은 초진 적용하여 발치 해주시면 되고요~

스켈링 다음날 내원하여 치주소파를 너무 자주하신다면
심평원에서 주의깊게 볼수 있지만,
일률적이지만 않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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